내년부터 모든 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의 주요 골자는 방만한 인력운용 방지를 위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 때, 초과인력을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며, 또 10만 미만의 시군에서도 국 단위 기구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은 자치분권 강화차원으로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첫 지방조직제도 개선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 총액을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보통교부세에서 감액해 왔는데 이런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 산정 때 현행과 같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인건비 집행분만 반영할 방침이다. 여기에 인력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주민공개를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인구 10만 미만 시군은 '과' 단위 설치 상한기준이 없어지고 '국' 단위 설치가 가능해 진다. 그동안 인구 10만 미만 시·군의 경우 국을 설치할 수 없어 부단체장(4급)이 8~19개의 과를 직접 관할해 통솔범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과 단위 이하에서 자율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게 됐다.이번 개정은 시·군내 과장과 읍장 등으로 운영중인 4급 또는 5급 정원(2명)을 활용해 고위직 순증 없이 추진된다. 필요에 따라 국 설치 대신 현행과 같이 과장과 읍장 등을 4급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수원이나 고양, 용인,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직급 기준 탄력성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인구규모가 유사한 광역시와의 상대적 직급체계 등을 감안해 3급 또는 4급 직위를 1명 확대하기로 했다. 수원의 경우 인구규모(11월 기준 120만명)와 관할 일반구 개수 등을 고려해 1명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부서를 총괄하는 국장(4급)보다 감사관(5급)직급이 낮아 감사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다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 감사업무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직급기준을 맞춤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가령 인구 10만~15만 도농복합시(상주·정읍 등 11개)의 경우 행정수요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규모가 유사한 광역시 자치구에 비해 1국이 적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국을 증설하기로 했다.산업 관련기능 등이 위임되어 있는 읍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7만명 이상 대규모 읍의 경우, 5급 과정을 2명 범위내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기구정원규정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8년 1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위한 첫 걸음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조직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