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경북도청 이전과 사통팔달의 도로망으로 인해 유동하는 인구 및 차량운행 증가와 더불어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및 캠코더를 활용한 교통단속으로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천군 인구수는 경북도청 이전으로 2017년 11월 말 2,442명이 증가하고, 차량은 1,898대 증가했다.도로는 최근 신설된 예천읍 남본리와 호명면 산합리를 잇는 927지방도와 34, 28번국도가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교통망이 원활하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도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천경찰서는 교통사고 중요 요인행위인 과속 및 신호위반을 무인단속 카메라 및 캠코더를 활용 강력하게 교통단속을 펼치고 있다.예천경찰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실적위주의 교통단속을 지양하고, 교통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사고요인 행위단속으로 전환하여 집중단속 지점을 지정·공개하고, 단속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경고하고, 특히 사망사고 위험이 큰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30분씩 장소를 이동하여 무인단속 카메라 2대 및 캠코더 1대를 활용한 교통단속으로 교통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태촌 예천경찰서장은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및 차량 증가 그리고 사통팔달의 도로망으로 인해 특히 과속 및 신호위반 그리고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발하므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무인장비를 활용한 강력한 교통단속과 아울러, 군민들에게도 안전운행 등 교통법규를 준수,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예천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