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12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의 노력을 통해 피해를 입은 330여 세대가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이주를 하지 않은 세대 중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안전한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임대인은 주택의 손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상환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히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포항 지진 피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도 대폭 확대된다.포항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대상 가구 통지,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포항=배동현 기자 phbh3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