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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친환경농업직불금, 10만∼20만원 인상

뉴스1 기자 입력 2017.12.25 14:02 수정 2017.12.25 14:02

유기지속직불 지급기간은 무기한으로 변경유기지속직불 지급기간은 무기한으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품목별로 10만∼20만원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밭 재배는 품목별 차등지원이 반영돼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과수품목은 유기와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20만원씩 올린다. 채소·특작·기타 품목과 논 재배의 경우는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10만원씩 인상한다.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단가도 논과 밭 품목별로 5만원 또는 10만원씩 인상된다.한편 그동안 친환경직불금은 무농약 3년·유기 8년 등 한시적으로 지원돼 일부 친환경 농장의 경우 다시 관행농업으로 돌아감에 따라 직불금 지급 효과가 퇴색되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을 내년부터 지급기간 제한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농촌의 환경개선과 생태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토양·용수·대기·경관·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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