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안동대학교가 2018~2019년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이다. 본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 인력 등)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국민이면 모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교육 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최대 415시간, ‘한국사회이해’ 과정은 50시간의 교육으로 이뤄지며, 외국인이 이 과정을 이수할 경우 귀화나 영주자격,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 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안동대는 자체 한국어교육기관인 한국어학당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해외 공무원 초청 한국어연수, 문화동반자 초청 한국어연수 등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김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