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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2022년부터 연가 100% 사용’

뉴스1 기자 입력 2017.12.19 14:15 수정 2017.12.19 14:15

靑, 관계부처 협의거쳐 1월중 구체案 발표靑, 관계부처 협의거쳐 1월중 구체案 발표

청와대는 18일 "정부기관의 연차휴가 사용목표를 매년 상향조정해 2022년부터 연가를 100%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기관의 근무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한 결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앞서 지난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현장민생 공무원 증원 계획과 함께 근무혁신이 병행 추진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및 업무집중도 향상, 대(對)국회 업무방식 개선, 인력의 탄력적 운영·재배치 등 업무혁신 추진과 초과근무 운영방식 개선,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장기휴가 활성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복무제도 확립 등 방안이 보고됐다.이를 통해 업무생산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공직사회가 과로사회 탈피 및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초과근무도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기관별·연차별 목표를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논의한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해당 보고는 지난 8월24일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수보회의 논의 뒤 근무시간 실태조사와 설문조사(9~10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며 이뤄진 것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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