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시대의 소중한 가치인 민의를 선출직 공직자는 항상 살펴가면서, 행정을 해야 한다. 민의와는 동떨어진 행정을 한다면,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을 스스로 돌보지 않는 것에 진배없다. 전 시민들을 위한 정당한 행정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이때도 역시 설득하여 상호간에 소통으로써, 민의를 존중할 줄을 알아야한다. 이와는 반대로 밀어붙이기식으로만 행정을 한다면, 그 지자체는 민의를 돌보지 않는 탓에, 행정은 늘 북새통으로 소란하기 마련이다. 각 지역마다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을 세워, 그 지역의 행정을 보다 민의 우선지역으로 만든다. 그럼에도 위원회를 열지 않아, 행정이 겉돌기만 한다면, 민의를 돌보기는커녕 그 지자체는 소란행정으로 갈수밖에 없는 지역이 된다. 구미시의 위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열리지 않는 탓에, 구미시청 앞은 위원회 개최와 민의를 존중하라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구미시는 주민기피시설 설치허가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과 사업주만 골탕 먹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탁상행정의 표본’이란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올 들어 주민기피시설 설치허가 및 아파트 관리문제 등 민원이 제기, 주민반발로 시청정문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렸으나 위원회 개최는 단 1회도 열지 않아, ‘행정편의주의’란 지적을 받고 있다. 탁상행정의 표본에다 행정편의주의는 지방자치의 반대말이다. 이 같은 반대말은 바로 대의민주주의 실종을 말한다. 구미시민들은 주민기피시설 설치 허가뿐만 아니라,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 불·허가를 판단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 기피시설로는 묘지관련 시설, 장례시설,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 돈사 및 계사, 오리, 메추리, 염소 등의 축사와 도축장 등이다. 매번 이 같은 주민 기피시설 설치허가로 인해 인근 주민의 반대 집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이 아니더라도 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반발이 발생될 것을 알고 있으나 구미시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정편의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시설일수록, 구미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 행정은 장차 아무 일도 없다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만은 민의존중의 행정에서 부족하다. 구미시는 지난 7월부터 고소와 고발로 얼룩진 장천 장례식장 문제는 3개월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서로에게 큰 아픔을 안겨줬다. 옥성면 동물 화장장은 아직도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도개면 오리사육장은 팔순을 훨씬 넘긴 어르신들이 자기의 집 대신에 비닐하우스에서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전답(田畓)을 지키고자 5개월째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의회 윤종호 의원은 주민기피시설 설치 신청 접수 때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처리 실태조사’에서 구미시는 민원 사전심의제도 운영실적, 옴부즈맨, 민원처리 심의제 운영실적,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등 집단갈등민원 발생대비 해결률, 집단갈등 민원처리 협업도 등에서 미흡, 하위등급인 낙제점을 받았다. 위의 낙제점을 받고서도 아직까지 지방자치나 대의민주주의를 모른다면, 자치단체장의 행정력은 과연 몇 점이 되는지를 알고 싶다. 이 대목에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해야할 의회도 잠자고 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구미시는 지금 지방자치의 위기를 맞았다. 낙제점이다. 위기이다. 위기가 기회이다. 민의의 걸림돌이다. 걸림돌이 징검다리이다. 구미시는 이 말을 깊이 새겨듣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