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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체험’ 무료 제공 ‘인증 마크’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8.16 16:06 수정 2016.08.16 16:06

앞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인증 마크를 달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진로교육법에 따라 '2016년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시행계획을 16일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진로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이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부는 올해 자유학기제가 전국에서 시행됨에 따라 진로체험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란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참여형 수업을 통해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말한다.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진로체험기관의 의지와 성격, 환경과 안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를 심사한다. 심사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대학, 기업, 개인사업자 등이다. 정부는 심사 결과 총점 30점 기준으로 심사 점수가 20점 이상이고, 전 영역에서 부적절한 지표가 하나도 없는 경우 3년 간 인증을 부여한다.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마크 사용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조건을 위반하는 진로체험기관은 진로체험기관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이 취소된다.교육부는 올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진로체험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인증기관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매년 약 4500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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