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안건별로는 「칠곡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한국지역진흥재단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8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총 18건을 의결하였다.한편,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244회 칠곡군의회 정례회는 12월 22일까지 33일 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15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조기석 의장은 “33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사항이 많은 만큼, 의원들 모두가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을 충실하고 알차게 보냄으로써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 준비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칠곡=우태주기자 woopo20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