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을 포함, 제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을 발표했다. 제20대국회에 처리된 법률안은 총 2,598건으로, 지난 제19대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1,492건보다 74.1% 증가했다. 처리율 또한 제19대 18.3%에서 제20대 25.1%로 상승했다. 제20대 국회에서 법률안 제출건수가 제19대 대비 27%나 증가하였음에도 제출건수 대비 처리율이 상승한 것은 “제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 본연의 임무는 입법이고, 특히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독려가 있었다. 정 의장은 지난 9월12일 민생법안의 신속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처리실적을 공개해 제20대국회 입법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13일 의장주재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상임위별 법안 심사실적을 공표할 테니 각 당에서 독려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위원회 처리 기준으로 법률안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위원회에서는 총 3,121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여 처리율은 29.9%에 이른다. 처리건수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국토위, 복지위, 기재위, 행안위 순으로 많은 법률안을 처리했고, 처리율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여성위, 국토위, 국방위, 기재위 순으로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제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2,598건 외에 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법사위(체계·자구심사)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 현재 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은 180건이고, 대안반영폐기 법률안까지 포함할 경우 486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어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기 기자kbg1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