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200㎡ 초과 건물은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다.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200㎡ 이하라도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금지된다.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가격이나 하도급업자(하수급인)의 사공능력 평가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하도급계약 변경을 요구하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 업자(수급인)이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의 요구를 거부하면 시정명령 이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