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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성주군 국도주변 ‘불법현수막 천지’

김명수 기자 입력 2017.12.05 19:42 수정 2017.12.05 19:42

구미·칠곡지역과 관내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뒤범벅’구미·칠곡지역과 관내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뒤범벅’

성주군 국도 주변에 불법 현수막들이 가득 채우고 있다. 정작 단속해야 할 성주군은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구미, 칠곡지역과 관내 아파트 분양 광고등 불법 현수막들이 마치 성황당에 온 것처럼 걸려 있다.특히 나무와 나무사이에 현수막이 걸쳐 있어 수목의 생육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현수막은 실정법으로 보아 '불법현수막을 제작해 불법구역에 내다 건 것에서부터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지는 대목이다. 따라서 법대로라면 이들 행위자들은 최소한 벌금 또는 과태료라도 물어야 할 국면이다. 평소 일선 지자체에는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돼 있다. 이를 위반 했을 시에는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은 즉시 이들 현수막을 걷어 내도록 돼 있다.지자체가 가려야 할 것은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 걸린 현수막을 철거시키고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주위를 오가는 군민들이나 상인들은 불만 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성주군 성주읍에서 만난 한 상인은 "성주군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법을 합법인양 가장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만 듣지말고 일반 군민들의 불편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주민은 "이념성 구호나 소수인들의 이해관계로 마구 내 걸린 현수막들이 지겹고도 피곤을 유발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성주 성밖숲을 찾은 관광객은 "성주에 들어오자 가장 눈에 띈 것이 도로 양쪽에 빼곡히 걸린 현수막"이라며 "성밖숲에서 느끼는 추억보다는 성주에 대한 이미지가 현수막의 내용들이 더욱 머리에 오래 남아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기관에서 여러차례 수거 하였으나 계속해서 불법 현수막이 설치되어 관계자기관에서도 골칫거리라 한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성주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수년간 벌금 또는 과태료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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