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의 서울 직장생활을 접고 귀어를 준비하는 장보고 씨. 수산계 고등학교를 나온 경험을 살려 어업에 도전하고자 5톤급 중고어선 1척을 구입하려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할지,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잘 모르겠다. 믿고 부탁할 만한 사람도 없고, 어선거래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장보고 씨는 마음에 맞는 어선을 구입할 수 있을까?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진 '장보고 씨'가 많았을 것이다. 어지간한 10톤짜리 새로 지은 어선의 경우 2~3억 원 정도에 거래되는 데도, 어선을 중개하는 데 부동산중개사처럼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거래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공개된 시장도 없어서 가격에 대한 투명성도 보장할 수 없었다. 심지어는 일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중개인들로 인해 어선 가격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무자격 중개업자 등에 의한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매매대금 편취, 어업허가증 위조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불법·불공정 어선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기반으로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도입해 어선거래의 투명성 높이기에 나섰다. 어선중개업 등록제도의 핵심은 인터넷 기반 '어선거래 정보포털'을 구축해 공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어선중개업자의 자격을 검증·관리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편리한 어선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어선법 개정에 착수해 작년 12월 27일 '어선중개업 등록제도'가 새롭게 포함된 어선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으며,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어선법에서는 어선거래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어선중개업 등록자격 요건, 결격사유, 등록취소, 과징금, 어선중개업자 교육, 계약서 작성, 보증보험 가입, 어선거래정보의 보호·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법·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신설된 어선중개업 등록제도에서는 등록 전에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하도록 규정해, 유령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 외에도 어선중개업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에 관한 주요사항 변동 시 신고할 의무, 중개 관련 교육을 이수할 의무 등도 법령에 명시했다. 올해 7월에는 '제1회 어선중개업자 신규교육(7.24~28)'을 실시해 어선중개업자 192명을 배출햇으며, 기존에 어선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개인의 경우 2회에 걸쳐 특별교육(8.23~25. 9.25~27)에 참여토록 해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다. 실질적으로 편리하고 투명하게 어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선거래시스템'은 올해 5~6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누리집(www.어선거래.kr)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어선거래 정보포털에서는 어선등록정보, 어업허가, 어선매물 현황, 중개업자 정보 등 기본 정보와 더불어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검사 정보, 가입보험 정보, 압류·담보 제공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 포털에서는 어선 매도인이 기본정보를 공개하고 매수인이 구매의사를 밝히면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어선중개업자에게 일괄 문자가 전송되며, 최종적으로 해당 중개업자가 양자와 접촉하여 거래를 중개하게 된다. 누구나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만으로도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여 손쉽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의 불투명한 어선거래는 어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귀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해왔으며, 결과적으로 어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라도 새롭게 도입된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어선거래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선산업 선진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