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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아동학대 깨어있는 이웃이 한 생명을 살린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11.28 14:07 수정 2017.11.28 14:07

지난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 날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제정되었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아동학대의 정의는 무엇인가. 아동복지법 제 2조 제 4호에서는 아동학대의 의미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언제인가. 아동학대는 2015년 인천광역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배기 아동이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이에 지자체, 경찰 뿐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수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찰에서는 신고활성화 홍보,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뿐 아니라 엄정한 사법처리,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지원 연계까지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발생률은 매년 상승곡선 상에 있다.아동학대는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나.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80%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놀랍게도 아동학대의 가해자 81.8%가 부모에 해당한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아동들은 발견시기가 늦어 장기간 학대를 당해왔을 확률이 높다. 또한 발생률에 비해 신고율이 저조하다는 특징도 있다.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강화이다. 처벌 뿐 아니라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및 자녀양육에 대해 미성숙한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뒷받침되어야 한다.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의 신고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제도를 법제화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에는 교육기관의 교사, 복지 관련 공무원, 아동 및 가족 관련 센터 관계자, 병원 관계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이 아동학대 여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 10조 제 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만약 당신이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반복되는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보고,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 받는 아이들이 분명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어둠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다. 그 아이들을 위해 깨어있는 이웃이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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