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관내 설치된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 적정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섰다.이번 점검·단속은 판매시설, 자연공원, 공공체육시설(체육관),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한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동수 청송군수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행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