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오는 24일까지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일명 ‘떴다방’이나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어르신들이 ‘떴다방’과 ‘홍보관’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질병치료 목적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없도록 감시와 피해 예방을 위해, 시니어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내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홍보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민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과대광고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목격할 경우, 즉시 한국소비자원(1399)또는 봉화군 종합민원과(054-679-6191~619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봉화=김규화 기자 kuhwa020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