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경기지역의 한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원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1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 사무실과, 원 의원의 회계 담당자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은 원 의원이 지역구에 연고를 둔 사업가들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압수한 물품을 토대로 자금의 유통과정과 성격 등을 분석, 혐의점이 포착될 경우 원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9월14일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씨(55)가 지역구인 평택시에서 호텔위탁경영·골프사업 등을 하는 기업인 한 모씨(47)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한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검찰은 한 씨의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씨로부터 권 씨에게 뭉칫돈이 흘러 들어간 흔적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권 씨의 법원 공탁금을 한 씨가 지원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원 의원(평택갑)과 권 전 보좌관이, 지역구 사업가 한 씨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보았다.권 씨는 원 의원의 보좌관 재직 당시인 2012년 10월부터 1년 동안, 플랜트 설비업체 W사 대표에게 '산업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5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검찰이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배경에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원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 수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는 권 전 보좌관의 개인 비리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자신의 연루 가능성을 일축했던 원 의원은, 이번 평택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나는 어떠한 자금도 불법으로 수수한 적 없다."며 "왜 (나를)수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원 의원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추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