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에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경북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의회 이진락 의원(경주‧사진)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의 위임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내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을 발의했다.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두어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림등의 기능구분에 관한 사항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도시림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도시림등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이진락 의원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경북도의 도시림등 관련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며 “향후에도 공원녹지․도시자연공원 구역 등 도내 자연경관 보호와 도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