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에 따른 생활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또한 확충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 시설중의 하나가 노인요양원이다. 그러나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을 앞세운 시장 중심의 공급체계가 화재에 무방비한 요양원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2010년 2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인덕노인요양원을 비롯한 2014년 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는 야간 근무자가 단 1명이라 화재 초기단계에서 수용자들을 적절히 대피 유도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컸다. 그 이후에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화재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화재취약과 안전부실이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렇다면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노인요양시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고 신속히 초기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외부전문가 합동 소방특별점검 및 소방안전교육 노인요양시설 관계자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대책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실제 노유자시설(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서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화재 시 인명피해방지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와병환자가 많아 스스로 대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초기대응이 어려운 만큼 관계자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또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화재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 하나의 가족처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