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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 전문성평가 의무화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8.10 16:19 수정 2016.08.10 16:19

교육부, 10월부터...관리자 경영능력도 평가교육부, 10월부터...관리자 경영능력도 평가

앞으로 전체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교사 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받는다. 사립 유치원 교사도 희망할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교육부는 유치원 교사의 능력을 진단·평가하는 내용이 담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체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의 교사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초·중·고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비슷하다. 평가 영역은 교사의 학습·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전반이며 평가 방식은 동료교사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뤄진다. 교육감과 원장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교사 개인에게 각각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교사는 평가 결과를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 자기개발에 활용하게 된다.그동안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3년 2월 시행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시범 적용돼 왔다. 2011년 국립유치원을 시작으로 2015년 국·공립유치원 전체 및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까지 매년 시범적으로 확대 적용됐다.개정안은 유치원 관리자에 대한 경영능력 평가를 비롯해 유치원 원장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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