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호의 상류가 휴․폐광산서 오염된 물이 무작정으로 안동호 등으로 흘러들어, ‘1천만 영남인’들의 젖줄을 오염시킨다고 시도․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 등은 ‘2015년부터 1년간 수행된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보고서‘가 오염측정 등이 부실하게 작성됐다. 토양오염 기여도에서도 부실한 환경영향분석에 따라 10%로 산정돼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석포제련소 인근 훼손지 토양의 불소 농도(194~640㎎/㎏)를 톺아보면, 대기영향모델에 사용한 자료는 석포제련소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자료와 자동측정망 자료만을 활용하여, 자료부터 교묘함에도 자료 자체의 검증도 없었다.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대해 ‘재허가를 검토’할 때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폐․광산의 유실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세웠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의 대기, 수질, 폐기물을 각각 평가했던 것을 통합 평가한다. 5년마다 재평가한다. 평가에서 배출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경우엔 기준을 강제로 강화한다. 영남인들은 강제강화는 폐쇄까지란 말로 새겨듣는다. 이는 환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사항이다. 이 같은 것의 여론에 떠밀리듯 이제야 환경부는 지난 3일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안동호의 퇴적물에서 카드뮴(Cd)이 검출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우 나쁨’ 등급을 받았다. 담배 포갑지에 따르면, 카드뮴은 발암성 물질이다. 1천만 영남인들이 지금껏 발암물질을 지속적으로 먹었다고 볼 대목이다.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토양과 하천에서 중금속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동호 상류 지역의 중금속 오염이 환경문제로 제기돼 왔다. 환경부의 진단결과에 따르면, 중금속의 발생원은 ㈜영풍석포제련소와 주변 금속광산으로 추정된다. 발생원간 정확한 기여율 산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동호 상류 50여개의 휴․폐 금속광산에서 광물찌꺼기가 유실된다. 광산 갱내수 등도 하천으로 유입됐다. 광산 배출수는 건기(乾期)보다 우기(雨期)의 중금속 오염이 심했다. 일부광산의 경우 비소(As)가 하천수 수질기준(0.05mg/L)을 4배 이상 초과했다. 비소 역시 담배포갑지에 따르면, 발암물질이다.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 토양, 수질 등 다양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황·질소 산화물과 중금속이 인근지역에 광범위하게 비산해, 토양에 스며들었다. 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된 중금속은 지속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됐다. 정부는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신속한 환경복원,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5개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한다. 민·관 공동조사 등을 추진할 협치 기구로써,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협의회 구성은 11월말에 발족한다. 협의회 공동대표(11명), 전문가그룹(15명), 관계부처지원단(중앙부처 7곳) 등으로 구성한다. 신규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대한 재허가를 검토한다. 검토결과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최상의 배출기준 및 허가조건을 적용한다. 광산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다. 본지의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1천만 영남인들은 발암물질을 마시고, 숨을 쉬었었다. 지체할 일이 아니다. 환경부가 추진한 내용은 발암물질을 완전히 없앨 대책이 아닌듯하다. 최상의 배출기준·조건 적용은 폐쇄이다. 폐쇄한 다음에도 정화되기까지를, 자연 복원력에 맡기는 게 최상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공기로 숨을 쉴 권리를 보장해줄 책임이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