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 품목확대,보험료 할증제도의 개선, 국비지원 확대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대책을 촉구해 주목 받고 있다.안동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작물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을 요구하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제안 설명을 한 이상근의원(사진)에 따르면 “현재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지원이 농약대·대파대·피해사과 수매가 전부로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못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유일한데 비싼 보험료와 기수령 농가의 경우 착과수를 줄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016년도 전국기준 27.5%(안동시의 경우 9%)로 낮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우박·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를 입으면 피해를 감수하고 심지어 파산지경에 이르는 형편이다”라고 지적했다.이의원은 개선책으로 △현재 시군단위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을 전국단위로 균일하게 산정 △농가의 이중적 부담을 주는 재해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의 보험율 인상과 착과수 축소 폐지 △현행 20%대인 보험료 자부담 10% 인하등을 건의했다.이상근 의원은 “농가의 도움을 주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이 보험사의 배만 늘여주는 유명무실로 농민의 실음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줄 것 ”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