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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김태진 기자 입력 2017.10.30 15:25 수정 2017.10.30 15:25

안동시, 내달부터…노인₩중증장애인 포함 기준 폐지안동시, 내달부터…노인₩중증장애인 포함 기준 폐지

안동시는 다음달 1일부터 수급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와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이와 함께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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