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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소상공인 산불피해 지원’한다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5.03.31 07:08 수정 2025.03.31 07:08

이제 산불은 우리의 일상과 같다. 산불이라도 대형 산불이다. 2022년도엔 난, 울진·삼척 산불도 야간 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최장기간 불태우던, 중 한바탕 비가 내려, 주불 진화를 잡았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험악한 산악 지형이 인력 접근을 막아, 진화를 지연시켰다. 이런 때엔 기업 경영에도, 불이 붙는다. 안 그래도 어려운 중소기업이 아닌가한다.

지난 달 19일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3년 만에 폐업했다.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도 39.9%이나 됐다. 이유(복수응답)는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86.7%)이었다. 이의 폐업서, 경영의 산불이 부추긴 셈이다.

지난 2월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년 전보다 35%(4만 204명) 늘어난 15만 5060명이었다. 이들이 진 빚은 30조 7248억 원이었다. 전년 말보다 29.9%(7조 804억 원) 증가했다. 이건 기업의 경영이라기 보단, 부채를 떠안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좋을 지경인 산불과 같았다.

산불이 붙은 이들의 기업에게, 경북도가 돈 가뭄에 단비를 내려붓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의성에서 최초 발생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확산한 대규모 산불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

경북도에서는 이번 산불로 공장, 시설 등이 화재로 소실된 중소기업에 대해선, 올해 재해 기업 긴급 경영안정 자금 300억 원을 활용한다. 최대 5억 원까지 1년 거치 약정 상환 조건이다. 1년 거치 기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서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보증 한도 3억 원 또는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율을 0.1%(특별재난지역)로 인하한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거치 기간에 1차 연도 3%, 2차 연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5년간 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청 및 읍·면·동에서 재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관련 정책자금서 중소기업은 경북 경제진흥원 산불 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에 문의한다. 소상공인은 경북 신용보증재단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으로 문의한다. 피해 기업이 밀집한 안동 남후농공단지 임시 관리사무소(안동 남후 광음리 1104)에서 지난 달 31일 오후 2시부터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상담센터엔 경북도,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경북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의 금융지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 경북도의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컨설팅 등을 피해 기업에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산불 피해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서기업 당 최대 10억까지 재해 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2.0%(고정)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새마을금고서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대출 3,000만 원, 기존 융자금 만기상환 1년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하루라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정도로는 단비는 될 수는 있으나, 피해에 대비하면, 소나기가 아니다. 경북도는 기업이 살아야만 경북도도 산다는 각오로, ‘단비가 아닌, 소나기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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