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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동시, 산불 발생 시 가해자 엄중 처벌

조덕수 기자 입력 2025.03.24 09:09 수정 2025.03.24 09:24

불법 소각행위자 강력 대응,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산불 발생 현장. 작은 불씨가 확산되어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상황. <안동시 제공>

안동시rk 산불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1월 1일, 남후면 무릉리 산163번지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해당 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안동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소각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림 인접 100m 내에서 불법 소각을 한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향후 산불 관련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 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 2월 26일 안동소방서, 안동경찰서, 군부대,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영주국유림관리소,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 기관과 산불 방지 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 20일에는 남부지방산림청, 안동소방서 및 관련 유관기관과 산불 진화 합동 훈련을 통해 방지 역량을 강화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로, 산림 인접지에서 각종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등산객 등 입산자는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말아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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