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고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킵니다

김경태 기자 입력 2025.03.13 09:53 수정 2025.03.13 09:56

경주소방서 불국사119안전센터 박진형

↑↑ 경주소방서 불국사119안전센터 박진형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19구급대에서 이송한 4대 중증환자(심정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는 2019년 26만 7,698명, 2020년 26만 3,696명, 2021년 29만 7,938명, 2022년 40만 2,770명, 2023년 42만 4,456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며 특히 2019년에 비해 2023년에는 무려 36.9%나 증가했다.

이처럼 중증 응급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가 절실하지만 잦은 비응급환자 신고 및 119구급차 출동으로 인해 골든타임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 고열, 호흡곤란 증상 제외),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일어나지 않거나 외상 있는 경우 제외) 등은 비응급환자로 분류되어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증상이 있는 환자를 현장 확인 하지 않고 전화로만 중증도를 판단할 수 없기에 결국 구급대는 현장에 출동해 확인 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면 관할 구급대의 출동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타 구급대 원거리 출동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진료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 될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로 판단된다면 119신고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비응급환자에게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정보 안내가 필요할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다양한 의료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119에 전화하여 상담 및 안내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 올 수 있다. 1분 1초가 위급한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와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