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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복위 하병문 의원(북구4). 대구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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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하병문 시의원(북구4)이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2024년 1월 26일 시행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 지역의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향교 및 서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병문 의원은 “향교와 서원은 지역 정체성과 전통적 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자 미래 세대에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향교와 서원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