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대표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자료의 보존·조사·연구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립한글박물관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한글과 한글문화의 보존·확산을 담당하는 국립박물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김승수 의원은 “2012년에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2014년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법률에 설치 근거가 미비해 개정 및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박물관 추진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전시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