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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이재갑 시의원, 디지털성범죄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조덕수 기자 입력 2025.03.04 09:14 수정 2025.03.04 09:2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기관 협력 강화



안동 이재갑 시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 사진)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 관련 3법(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종합 지원체계 구축,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 조례안은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경북 지역에서도 11개 학교가 피해를 입었다.

이재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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