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
국회 예결특위 간사 구자근 국회의원이 27일 로봇산업을 ‘ 국가전략기술 ’에 포함해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 ·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규정하며 각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신성장 · 원천기술은 최대 40%, 국가전략기술은 최대 50% 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있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산 업 기술과 달리 로봇산업은 여전히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돼 있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
하지만, 2024 년 12 월 한국로봇산업협회가 발표한 ‘로봇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 년 국내 로봇산업 사업체 수는 2,524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은 5 조 9,805 억 , 수출액 1 조 2,484 억 원으로 대표적인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육성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
또한 , 지난해 12 월 국가첨단전략기술법에 따라 로봇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지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도 로봇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따라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시 , 로봇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고로 상향되면서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구미의 경우 관내 186 개의 로봇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구축 △글로벌 로봇 생산거점 구축 △로봇 플래그쉽 사업 등 전폭적 산업 육성에 힘 쏟고 있다. 이로 인해 로봇산업 투자 확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구자근 의원은 “로봇산업은 대한민국이 미래의 경제 기반을 갖추기 위한 필수 육성 산업”이라면서 “산업 투자를 적극 장려해 산업 육성책을 마련하고 , 그와 함께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