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군수 박노욱)은 17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한명구 부군수, 부동산가격공시위원,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345필지에 대하여 심의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으며,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시스템(http://kras.gb.go.kr) 에서도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이날 심의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31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제출 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종합민원과(054-679-6212)로 문의하면 된다. 봉화=김규화 기자 kuhwa020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