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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팔공산 국립공원,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김경태 기자 입력 2025.02.24 11:15 수정 2025.02.24 12:24

유관 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 행사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진행했다.<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제공>

팔공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지난 18일에 팔공산국립공원동‧서부사무소와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가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진행했다.

대구 동구 신무동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후 처음 시행하는 유관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 행사로 환경정화, 야생동물 질병 예찰, 지역주민 홍보활동도 병행하였다.

행사에서 불법엽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승록 자원보전과장은 “밀렵·밀거래 행위의부당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통해 건강한 팔공산국립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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