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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되 국회의원 수당·활동비 전액 환수해야”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2.20 10:58 수정 2025.02.20 12:31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 사진)이 지난 19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가 그대로 유지돼 국회의원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으로 지적됐다.

조지연 의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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