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20일 미국 트럼프 2기의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긴급 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기금 지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둔 것이 골자다.
또 2029년 종료되는 공급망안정화 기금의 조성 기간을 공급망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비철금속은 대부분 수입하고, 주요국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기준 수입 의존도가 원유 100%, 천연가스 99.7%, 철광 99.4%, 비철금속 99.3%, 석탄 99.1%를 차지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 등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트럼프 2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성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