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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행사 안내 포스터. <안동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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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3일~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중앙 신시장·구시장·용상시장에서 진행되며, 소비자가 수산물 3만 4000원 이상 구입하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입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당일 결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시장의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일부 가공식품에 한정되며, 수입 수산물이나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등은 제외된다. 환급처는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특히 중앙 신시장과 구시장에서는 농·축산물 환급 행사도 동시 진행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는 중앙 신시장에서만 진행하던 행사를 구시장과 용상시장까지 확대 시행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장별 환급처는 중앙신시장(특산품카페), 구시장(고객지원센터), 용상시장(중앙광장 고객쉼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