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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산, 시민 위한 납세자 편의 증진·권익보호 지방 세정 추진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1.14 12:23 수정 2025.01.14 12:52

납세자 중심 서비스 시책과 감면 혜택 강화

↑↑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가 새해부터 지방세의 시민 알 권리 보장과 납세자 편의 증진,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18세 미만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최대 70만 원)을 적용하고 3자녀 가구는 지금처럼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최대 140만 원)를 받는다. 또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 문화를 확산하고자 직영과 위탁 구분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또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되고 소형(60㎡ 이하, 3억 원 이하)주택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도 5%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사항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문화 확산, 서민 주거 안정 등을 목표로 시민의 실질적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목별 담당자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시는 상반기 중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지원하고,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세 문자 환급신청 서비스, 전자 송달·자동 납부 활성화, 큰 글씨 고지서 제작, 당근 앱을 통한 세정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와 저소득층을 위한 마을 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는 시민 처지에서 세정 업무를 더욱 세심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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