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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장난 아닌 범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10.11 13:27 수정 2017.10.11 13:27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1.2% 증가하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5년간 5배가량 증가했다. 2017년 7월말 현재 3,286건으로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명 ‘몰카’로 약칭되는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시민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범죄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있다.하지만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영상이 유포되었을 때 발생할 피해를 생각하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동 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중대범죄이다.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증가는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초소형 카메라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도 점점 간단해 지면서 점점 지능화, 변종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 범죄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인터넷 등을 통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에서는 9월 한 달을 ‘불법 기기유통, 촬영·유포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운영하면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위장형·초소형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과 피의자 검거시 주거지 내 컴퓨터와 저장매체 압수수색을 통해 여죄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상습범 및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동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수 있으나 동 범죄가 이벤트나 장난이 아닌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임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더해진다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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