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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교육청, 2024년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1.08 09:55 수정 2025.01.08 09:55

경북교육청이 8일 본청 웅비관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사립 고등학교 연말정산 담당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인사이동과 업무 변경으로 연말정산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담당자들을 지원하고,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주요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대구지방국세청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무에 초점을 맞춘 명확하고 효율적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했다.

올해 변경된 주요 내용은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무주택 근로자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주택 담보 대출 이자 공제 한도 향상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이며, 그 밖의 변경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경형 재무과장은 “교육을 통해 연말정산 담당자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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