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경 병무청 전경. |
대구경북병무청이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 병역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는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1월 중에 소속기관 장에게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동 신고는 2007년생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또는 입양 등 가족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병역사항 변동 신고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신고할 병역사항은 2007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한다.
신고 방법은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신고기관에 제출하고, ▲인터넷 신고 시,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병무청은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해 올해로 25년 째 시행하고 있으며, 병역사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