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은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으로 1.여성 젠더 폭력근절 2.아동·노인·장애인 학대·실종 대책 강화 3.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해 경찰 전기능이 일심 단합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찰에 입문한지 1년여 남짓 되는 새내기 사이버 수사 경찰로서 사이버범죄로 인해 고통과 좌절을 느끼는 피해자를 만날 때 마다 범인은 꼭 내 손으로 잡고 말겠다는 수사 열정을 불 태워 보곤 한다.사이버 범죄는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물품·금융사기, 해킹, 성폭력, 음란물 업로드, 스마트폰 이용 몰카 촬영 배포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범죄를 저질러 불특정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무엇보다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우리 생활을 돌이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손쉽게 인터넷과 함께 하고 있다. 인터넷은 실시간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 함으로써 실생활에 유익한 측면도 있으나 반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범죄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특히, 인터넷을 통한 범죄 중 사이버 음란물은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으며 각종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는 웹 하드와 P2P서비스 사이트, 해외 서버를 통해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음란정보 차단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60,499건에서 2016년 73,342건으로 대폭 증가되고 있으며, 아동 음란물의 범람은 성인들의 그릇되고 왜곡된 성 의식과 가치관에 의해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와 가해의 대상으로 사이버상의 음란물 제작 유포를 넘어 현실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범행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에 더 큰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실례로 2008년 안양 어린이 살인사건의 경우 범인의 집에서 700개의 음란물이, 2010년 여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시 범인은 범죄 전날 52편의 음란물을 보았으며, 2012년 수원 여성 토막 살인사건 범인 오원춘은 하루 3-4회 음란물 검색을 하였고 시신을 토막 훼손하는 중에도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또한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들은 대부분이 우연히 접한 사이버 음란물을 보고 따라하고 싶어 하는 충동에 의해 저질러진 모방 범죄의 유형이 많으며, 성매매 채팅앱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죄자가 되는 안타까움을 낳기도 한다.우리 경찰은 음란물이 범람하는 사이버 환경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할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살피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음란물 집중단속과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범죄 원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인 각 가정, 친구, 직장 등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동참이 요구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