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 행위가 얼마나 반복됐고 악의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평가해 수치화한 뒤 징계 수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마다 들쑥날쑥해 논란이 많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보겠다는 게 이번 안의 취지다.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자치위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 화해 정도 등 5가지 요소를 평가한다. 각 요소별 평가는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등 단계에 따라 각 0~4점을 부과한다. 5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면 최저 0점에서 최대 20점의 점수가 나오는 것이다. 가해학생 조치는 평가 총점에 따라 정해진다. 1~3점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4~6점은 학교봉사, 7~9점은 사회봉사, 10~12점은 출석 정지, 13~15점은 학급 교체, 16~20점은 전학·퇴학의 조치가 이뤄진다. 가해 학생 조치는 상황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 수도 있다. 자치위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하고, 피해학생이 장애가 있다면 조치를 가중할 수 있는 것이다. 사안의 특성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해 피해·신고·고발 학생 접촉 및 협박·보복행위 금지, 학내 외 전문가를 통한 특별 교육이수나 심리치료 등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번 고시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고시돼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