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없거나 운동장 면적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대안학교를 설립할 때 운동장 등 체육시설 기준이 일반 학교를 설립할 때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기준과 마찬가지로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운동장 면적이 법적 기준에 못 미쳐도 대안학교 설립이 허용된다. 불필요한 대안학교 설립 규제도 완화된다. 시·도 교육감에 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요청할 때 학교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