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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김태진 기자 입력 2017.09.26 13:33 수정 2017.09.26 13:33

안동시는 본격적인 산행 및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송이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다음달 31일까지 ‘가을철 불법 임산물’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시는 특별사법경찰과 읍면동 산림업무 담당자 합동으로 가을철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아울러 집중 단속 기간 허가 없이 이뤄지는 농지 개간과 소나무류 무단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한다.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산지전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입산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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