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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지방세외수입 ‘납부자 편리도모’

김태진 기자 입력 2017.09.26 13:33 수정 2017.09.26 13: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납부자 권리 확대’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납부자 권리 확대’

안동시는 법률상 의무 위반 과태료의 기준이 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6월 3일 개정 시행으로 납부자 권리가 확대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과태료를 낼 수 있고, 사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거나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자,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자,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일 경우 9개월 동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필요하면 3개월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며, 과태료 체납 가산금 또한 기존 5%에서 3%로 낮아졌다.이와 함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일시적으로 해제도 가능하다. 차량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대상이 된다. 그러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당장 생계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과태료 체납이 없을 경우 9개월간 일시 해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해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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