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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3년 임시 허가 연장

조덕수 기자 입력 2024.11.27 10:09 수정 2024.11.27 10:13

중기부, CBD 성분 기반 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특례 효력 유지

↑↑ 안동시 풍산읍과 임하면 등지에서 의료용 헴프 재배와 스마트팜 기반 헴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안동시 제공>

안동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22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의 임시 허가 승인을 받아 특구 운영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했다.

이번 임시 허가는 기존 특구 사업자의 사업 지속 및 확장을 가능하게 하며, CBD 성분 기반 의약품 제조와 수출을 위한 실증 특례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임시 허가란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전에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추가적인 실증과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2020년 3차 특구로 지정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안동 풍산, 임하 등지에서 의료용 헴프 재배, 헴프 추출 CBD 성분 기반 의약품 제조와 헴프 전주기 안전 관리 실증을 진행해 왔으며, 의료용 대마 산업의 가능성을 입증해 왔다.

특히, 국내 최초로 99.5% 순도의 CBD 추출 기술 개발 성공, 스마트팜 기반 헴프 재배와 헴프 안전성 검증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학술적·사업적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 2022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 운영 성과 평가에서 우수 특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CBD(칸나비디올)는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완화, 항염 효과 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WHO와 FDA 등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권기창 시장은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헴프 산업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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