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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죽음의 운전, '드레그레이싱' 18명 검거

이창재 기자 입력 2016.07.04 20:04 수정 2016.07.04 20:04

남구미 대교에서 수십회에 걸쳐 불법 드래그레이싱을 한 폭주족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경북경찰청은 구미시 남구미 대교에서 총 40여회에 걸쳐 드레그레이싱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A(32)씨를 구속했다.또한 경찰은 A씨와 함께 드레그레이싱 등을 한 B(31)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7일부터 오후 10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또 지난달 3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2일간 남구미 대교에서 총 40여회에 걸쳐 최고속도 약 180㎞/h로 일명 '드래그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구미대교는 칠곡군 석적읍과 구미시 공단동을 연결하는 1.2㎞ 구간(70㎞/h)이다.드래그레이싱은 정지상태에서 굉음을 울리면서 급가속해 최고 속도로 진행 후 승부를 겨루는 방법을 말한다.경찰 조사 결과 자동차정비업자인 A씨는 다른 차량 번호판을 훔쳐 번호판 숫자를 위조해 자신의 승용차량에 부착하고 폭주 레이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B씨 등 17명은 드레그레이싱을 위해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들에게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함께 내렸다.특히 경찰은 폭주 레이싱의 경우 소셔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은밀한 장소에 모여 과속으로 폭주 행위를 하고 순식간에 사라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하지만 경찰은 112신고 등 시민들의 제보를 분석해 이들이 자주 출몰하는 구간에 1개월에 걸쳐 잠복 및 폐쇄회로(CCTV)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조희현 경북경찰청장은 "폭주 레이싱은 과속 운전 등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또한 소음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 불안감 조성과 교통상의 위험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폭주 레이싱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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