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국민의 입장과 다른 이재명 무죄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1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가 무죄라고 선고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고”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요구해서 김진성씨가 위증을 했고, 위증이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위증을 요구한 이재명 대표가 무죄일 수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경기지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화로 변론요지서를 보낸 후 ‘잘 읽어보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며 구체적 위증 요구가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방어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은 이제 겨우 1심이고, 이재명에게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5개의 재판이 계속 남아 있다”면서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