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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임종득 의원, 야생생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삼 기자 입력 2024.11.26 09:39 수정 2024.11.26 09:51

수렵용 총기사고 방지 위해


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수렵용 총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규정에서 수렵 면허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가 드물어 엽사들의 사격술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격술이 미흡한 상태에서 수렵행위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난 7월에도 영주에서는 엽사가 쏜 총에 맞아 밭 일하던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총기사고는 2018년부터 5년간 모두 58건 발생해 15명이 숨졌는데, 이 중 과실로 발생한 사례는 총 43건으로 대부분이 수렵 중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수렵 면허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의무화 해 사격술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수렵면허 발급 전 상황별 사격 및 총기 관리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져 엽사들의 전문성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득 의원은 “총기사고의 가장 많은 유형이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하거나, 사격술 미흡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수렵면허 발급 전 충분한 실기평가 및 상시 안전교육을 강화해 인명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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