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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평생학습 로고. 경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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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지난 4일 평생학습관 수강생에게 수강료 감면과 감면 대상자 확대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2개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관 간 수강료 징수 기준 정비(여성회관과 문화회관 수강료를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대상자 확대(8개 유형으로 확대 및 일원화) ▲문화회관 개방 시간 조정(동절기 오후 9시에서 연중 오후 10시로 연장) 등이다. 수강료 조정 및 감면 대상자 확대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조현일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열정에 부응하고자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평생학습도시 경산은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