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건설된 주택의 경우 민간이 자율로 분양 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택지에 건설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조기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격 산정 적정성에 대한 분쟁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분양전환가격 간 불균형 야기 및 가격 산정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를 구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통일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분양전환가격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개정된다면 합의에 따른 조기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의 시기 및 택지의 유형과 상관없이 분양전환시 감정평가금액 산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산정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통일되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차인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한다”며 “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대해 서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